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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시스템 도입할 듯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30 23:46

수정 2012.06.30 23:46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도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해 지문 등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또 비취업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등 비자유효기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불법체류자, 취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출입국자 생체정보 관리방안으로 이번 개정법안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안부는 관계부처 필요에 따라 앞으로 출입국자에 대한 지문 등 생체정보를 개인정보비밀 보호원칙 아래 안전하게 보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이 규정의 제정이나 적용대상, 세부실시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법률안에 명확하게 규정된 만큼 조만간 시행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5년부터 출입국수속 자동화를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출입국자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채취를 받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숫자가 400여만명에 달한다.

중국 공안부는 현재 유럽연합 각국과 러시아, 싱가포로, 태국 등이 전자호적 관리에 지문인식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수 국가들이 이미 비자발급 때 지문인식정보를 수집하고 출입국심사 때 외국인 지문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비취업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비자유효기간을 180일부터 최장 5년까지로 늘렸다. 단 취업형 체류자는 최단기간이 90일까지다.

또 취업, 유학, 친지방문, 여행, 상무출장 등과 같은 비외교, 비국가업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모두에 대해 보통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이른바 '3불'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하루 500위안(약 9만2500원)씩, 총 1만위안(약 185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 구류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장기 불법체류자 관리강화와는 별도로 입국신고, 비자연장 등에 있어 관련 절차를 강화해 정상적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유학생 근로지원학자금 규정 등 불법취업 규정도 강화했고 불법취업외국인 소개자에겐 1인당 5000위안, 채용업체는 1인당 1만위안 등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 출입국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지난 1985년 당시 중국의 출입국인구는 총 4079만명에 그중 외국인이 329만명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각각 4억1000만명, 5412만명으로 9배, 15배 늘었다.

csky@fnnews.com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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