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동성애자 불질러 사망케 한 인면수심 20대...고작 징역3년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5 12:43

수정 2013.03.25 12:43

영국의 한 20대 청년이 동성애자인 10대 청소년을 불질러 사망에 이르게 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동성애자인 스티븐 심슨(18)의 생일파티 현장에서 심슨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조단 쉬어드(20)가 과실치사 혐의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한명이 심슨의 방에서 태닝오일을 가져와 심슨에게 부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불을 붙여라"고 부추기자 라이터를 가지고 있던 쉬어드가 스티븐의 몸에 불을 붙였다. 화염은 순식간에 심슨을 둘러쌌고 이를 본 쉬어드는 놀라 자리를 피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BBC는 "심슨의 얼굴을 포함한 몸 전신에 '게이보이(동성애자)'등 동성애자 비하 문구가 낙서돼있었다"며 "심슨이 아스퍼거장애(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 발달 장애)를 비롯해 언어장애,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심슨은 만취한 상태로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션 미들턴 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심슨은 매우 호감이 가는 젊은이였다"며 "단 한번의 개념을 잃은 행위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지역 성적소수자(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권리 옹호자들은 쉬어드의 형기에 관해 "너무 짧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팀 와버튼 변호사는 "(타인종이나 동성애자 등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일어난 범죄로 간주할 때 쉬어드의 형량은 적당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잔혹하지만 쉬어드가 애초 심슨을 살인할 목적이 아니었던 부분도 참작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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