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JMS 수사내용 유출의혹 前 검사,무혐의·참고인중지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7.27 13:42

수정 2014.11.05 08: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7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 교주측에게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검사 이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재직 당시 JMS 반대 활동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JMS 측에 알려준 부분도 이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JMS 측 참고인들을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정명석씨 사법대책반의 일원으로 활동했느냐 여부,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게 없느냐는 내용인데, 혐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정씨와 또 다른 참고인 한 명을 더 조사해야 혐의가 밝혀질 것 같아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2004년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빼내 정명석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윤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는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받기도 했고 (검찰이) 감쌀 이유가 없다”며 “전 국정원 직원은 본인이 자백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패소했다.
추가 조사 없이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씨가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던 2005년 김씨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직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면직 처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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