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과 영상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금리는 정부융자금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일반기업체는 연 6.20%(변동금리), 중소기업대상업체 및 스타기업, 쉬메릭 지정업체와 벤처기업 등은 4%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술혁신형 및 이노비즈와 게임 등 지식기반산업체는 우선 추천된다.
융자한도는 일반시설 및 건축자금은 10억원까지며 시설자금에 수반되는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융자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1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지원비율은 시설자금 융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요자금의 100%,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범위 내에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4 이내로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대구시 기업지원팀(053-803-3402)에서 수시로 접수받는다.
/대구=kjbae@fnnews.com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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