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인권위“공무원 사회에 인권감수성 싹튼다”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12 09:40

수정 2014.11.07 13:1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나서 공무원 사회에 인권감수성이 싹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특히 공무원 인권교육 증진 활동의 성과로 ▲국방부 인권교육 훈령 추진 ▲경찰청 인권교재 개발 ▲중앙인사위원회 인권교육 시책과목 채택 ▲지자체 공무원교육훈련과정의 인권교육 ▲보건복지부의 인권보호지침 제정 추진 등을 꼽았다.

인권위 활동에 따라 국방부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부임 전 적어도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무·법무·헌병·국군기무사령부 종사자 등도 연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은 인권교육 교재를 인권위와 공동으로 개발 ▲피내사자 동의 없는 사진 촬영 허용여부 ▲불심검문 행위 허용 여부 ▲폴리스라인 침범시 대처방법 등 경찰관들의 직무수행과정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들에 대한 직무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앙인사위는 2008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을 주요 시책과목에 포함시켰으며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인권교육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검찰·교정·출입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범 7년째를 맞아 그간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자평하며 향후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인권교육 기술지원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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