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검찰, 음제협·음저협 ‘NHN·다음 고소’병합 수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0 19:02

수정 2008.11.10 19:02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10일 음원제작자협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각각 운영하는 NHN 및 다음커뮤티케이션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황철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6부는 이에 따라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들 두 업체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동영상 및 음원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카페, 블로그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10여곳을 선별했다.

검찰은 조만간 운영자들을 불러 악의성, 상습성 정도를 따진 뒤 저작권침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들도 소환, 음원이 유통된 카페, 블로그 관리방식을 조사한 뒤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음제협과 음저협의 피고소인인 NHN 최휘영 대표 및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도로 ‘웹하드 업체의 영화 파일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무단 유통’ 진정서를 접수받아 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곳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헤비업로더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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