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강사, 여아 성추행 피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4 21:06

수정 2009.01.14 20:49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영어교실의 원어민 강사가 초등생 여자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 모 주민자치센터 영어교실을 찾은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 3명이 40대 캐나다인 강사 A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여아들을 무릎위에 앉힌 뒤 속옷 아래에 손을 집어 넣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라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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