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고중단 네티즌..최고 징역 3년 구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0 20:32

수정 2009.01.20 20:06

검찰이 보수언론 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 등 16명에게 1∼3년형을 구형했다.

또 송모씨 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300만∼6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가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특정 언론의 논조가 자신의 생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간을 목표로 광고주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시장 질서와 언론자유, 광고주의 양심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네티즌 변호인단은 “누가 광고주에게 전화했는지, 카페 리스트를 보고 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공모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만큼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으로 인정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구속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