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촛불집회 때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낀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음반회사 측으로부터 전날 누군가 ‘음반을 발표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협박은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반회사 측에 따르면 ‘7xx-3xxx’라는 발신번호의 의문의 전화는 전날 오전 9시40분께 걸려왔으며, 전화번호 확인 결과 해당 전화번호가 서울지방경찰청 모 부서로 나왔다는 것.
이씨는 “발표되지 않은 앨범을 문제 삼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해당 부서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맞지만 우리가 음반회사에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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