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생中 채무자 집 강제집행 금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15 13:58

수정 2009.07.15 13:59


앞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집 등을 채권자 마음대로 강제 집행할 수 없고 무담보채무 변제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강제집행은 자동 중지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면 집을 잃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개인회생에 담보권을 포함시키지 않아 개인회생 중에도 주택 담보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을 담보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변제 계획에 따라 갚아나가면 집을 뺏기지 않으며 이럴 경우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 또는 중지된다.


개정안은 또 채무자의 무담보채권일 경우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다는 조건을 전제로 최장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그 동안은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최장 5년 동안 갚아 나가도록 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다만 무담보채권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채무자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때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했다.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권리변경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개정안은 이어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전에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려고 할 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변 개획 인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 등을 금지하는 것이 채무자나 채권자 양측에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가능토록 하고 주택담보채권 권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경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변제계획 인가 요건, 주택담보채권자 의견청취,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 용어의 명확한 정의, 재판관할 구역 정리 등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 그러나 개인·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무자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즉시 동결되는 ‘자동중지제도’나 ‘절대우선의 원칙’, ‘채무자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은 아직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서민의 주거권과 관련된 것”이라며 “통합도산법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점차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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