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률구조공단, 22년간 무료상담 5천만건 육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8.31 18:37

수정 2009.08.31 18:37

#1. 유모씨(경남 진해) 등 141명은 2007년 9월 직장인 모 병원이 부도가 나자 13억원의 임금이 체불 된 채 병원을 떠나야했다. 유씨 등은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공단은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는 등 본안소송 수십여건을 진행, 결국 8억원여원을 병원으로부터 받아냈다.

#2. 시각·청각·지체 복합장애인 김모씨(남·50대 추정)는 1985년께 강원도 원주역 광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발견돼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씨의 보호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김씨를 대신해 주민 A씨는 올해 3월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했다. 현재 김씨는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이 법원 계류중에 있다.


지난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은 지난 22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이 4872만건, 민·가사 법률구조가 78만7843건(구조금액 12조3220억원), 형사 법률구조를 17만5729건을 각각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설 첫해 6만여건에 불과했던 무료 법률상담은 2003년 이후 해마다 100만건 이상이 실시됐으며, 창설 첫해 5346건이던 민·가사 법률구조 실적도 지난해 9만9043건을 기록했다. 1996년 654건에 불과했던 형사 법률구조 건수는 2008년에는 2만5952건으로 40배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공단은 무호적자들 대부분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과 의료, 사회보장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말 영보자애원에 있는 무호적자 400여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를 법원에 접수해 계류중에 있다.

또 농·어촌과 변호사가 없는 지역(무변촌)의 법률서비스 낙후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7개소의 지소를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올해 1월 개인 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 신용회복과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무료서비스도 실시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 대상자들을 확대해온 결과 전 국민의 50%가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이탈주민,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외국인 근로자,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중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도 모두 법적지원 대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창립 2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단 발전에 기여한 이준범(공익법무관) 등 직원 5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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