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여행사 상대 손배訴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01 18:31

수정 2010.12.01 18:31

【창원=노주섭기자】 지난해 11월 서태평양의 유명 휴양지인 사이판에서 무장괴한이 난사한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여행사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이판 총기사건 피해자인 경남 창원의 박재형씨(40)와 가족은 1일 창원지법에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해외여행업을 주선하는 회사의 경우 여행객의 해외여행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를 폭넓게 부담해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당시 가이드는 변경된 일정을 설명조차 하지 않았고 총격 상황임을 발견하고서 일행에게 알려 엎드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자신부터 벤치 뒤로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 박씨에게는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내에게는 3000여만원을, 성장과정에서 부모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할 두 아이에게는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하며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병비 및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고 여행사가 최초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병원비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가 피해가 커지자 번복을 한 점, 언론제보를 막으려한 점 등도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사이판섬 마르피지역의 '만세절벽'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등 부위에 총탄을 맞아 척추와 장기 일부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현재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다.


당시 총기난사 사건으로 한국인 여행객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박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도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집단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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