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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여성 살해범 신고한 경찰 ‘보상금 없다’…왜?

뉴스1

입력 2013.08.04 11:54

수정 2013.08.04 11:54

군산여성 살해범 신고한 경찰 ‘보상금 없다’…왜?


군산 여성 살해사건의 피의자 정완근 경사(40)에게 내걸렸던 신고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경사는 사건발생 열흘째인 2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 한 PC방 안에서 붙잡혔다. 비번인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소속 이희경 경위의 신고로 출동한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경찰들에게 덜미를 잡힌 것.

이 경위의 결정적인 신고로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보상금은 이 경위가 경찰 신분인 탓에 지급되지 않는다. 비록 비번인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고 해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는 매한가지.

4일 전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신고, 제보를 했더라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중요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경위의 신고로 붙잡힌 정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길에 세워둔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이모씨(40·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사는 범행 직후 이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현장에서 5㎞ 떨어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부근에 이씨의 시신을 버리고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정모 경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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