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둔기 폭행’ 무등록 과외교습소 원장 수사

뉴스1

입력 2013.08.06 20:45

수정 2013.08.06 20:45

서울 강서경찰서는 무등록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며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습소 원장 성모씨(46)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강서구 화곡동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과외교습소에서 전모양(14)을 3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시키는 수법으로 기압을 준 뒤 몽둥이로 총 8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교습소 영어강사 기모씨(25)는 앞서 지난 6월 전양의 친구 조모양(14)에게 ‘널 갖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씨 역시 조양 등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조양이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고민 끝에 친구인 전양에게 털어놨고 전양이 이 사실을 교습소 여강사에게 알리자 수일 뒤 성씨가 전양을 불러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성씨의 과외교습소는 관할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등록 교습소였지만 대학생 강사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과외를 한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현행법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양이 재학 중인 신월동 S중학교 측은 전양의 몸에서 심한 멍자국을 발견한 뒤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통보했고 경찰은 지난달 15일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성씨에게 7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하는 한편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씨 역시 당사자에게 성희롱 피해 진술을 받아내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교습소 원장 여중생 폭행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 지난 8월 6일자 사회면 ‘’여중생 둔기 폭행‘ 무등록 과외교습소 원장 수사’ 제목이 기사에서 ‘교습소 원장 성모씨는 조양 등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라”고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씨가 조양 등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오라”는 등 성희롱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성씨는 “오히려 교복치마를 길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고, 둔기가 아닌 빗자루로 체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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