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양아치” 말에 격분 살인미수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13.11.24 05:59

수정 2013.11.24 05:59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수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8월 9일 저녁 8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주택에서 인력사무소장 이모(46)씨의 옆구리에 한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우연히 만난 이씨가 “동네에 양아치가 많다”며 자신을 두고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번 사건 이틀 전에도 이씨가 자신을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