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알몸채팅 해요”… 독버섯처럼 번진 온라인 꽃뱀

뉴스1

입력 2013.12.07 14:01

수정 2014.10.31 11:41

신종 ‘온라인 꽃뱀’ 범죄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다.

이 여성은 몇 차례 쪽지로 대화를 나눈 뒤 ‘내 얼굴이 보고 싶지 않느냐’며 화상채팅을 유도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화상채팅 앱에 접속을 했고, 어느 순간 둘은 나체의 상태로 ‘음란채팅’을 즐겼다.

이미 정신이 팔린 A씨는 이 여성이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 앱도 하나 둘 설치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정체는 ‘온라인 꽃뱀’이었다.


A씨의 나체영상을 녹화한 꽃뱀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꽃뱀 일당은 전화번호부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전송 받았다.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네 알몸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 수백만원을 뜯어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악성코드로 파밍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계좌잔액을 빼내기도 했다. A씨는 수치심과 충격에 괴로워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이달 초 김모(41·여)씨를 비롯한 ‘백화점식 꽃뱀 공갈단’ 17명을 공갈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서 밝혀진 피해만 500여명에 14억원, 입이 벌어지는 규모였다.

이들은 국내 총책, 인출책, 통장모집책을 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조선족 총책·프로그래머를 둔 기업형 조직이었다.

이 같은 온라인 꽃뱀 사기가 최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 전국적인 피해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이 악용한 파밍사이트 접속 유도 범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보름동안에만 109만2208건의 파밍 악성코드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실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도 1~5월 사이 716건, 피해액은 37억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만도 수백 개에 달해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며 “정상 경로를 거치지 않은 모바일·컴퓨터 접속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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