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관계 자주?” 의사 사칭 음란전화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13.12.26 11:17

수정 2014.10.30 19:30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의사를 사칭해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씨는 7월 19일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A(41·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장 행세를 한 뒤 “성관계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라고 묻는 등 올해 초부터 8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었던 박씨는 여성들에게 전화한 후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라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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