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씨는 7월 19일 광주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A(41·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장 행세를 한 뒤 “성관계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라고 묻는 등 올해 초부터 8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었던 박씨는 여성들에게 전화한 후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라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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