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남편으로 착각한 선배 부인에 키스·추행 ‘집유’

뉴스1

입력 2013.12.26 11:53

수정 2014.10.30 19:29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 든 선배의 부인에게 입맞춤을 하고 성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선배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렸다. 다만 조씨의 성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9월 19일 오전 2시께 전남의 한 식당 내 방으로 들어가 사회 선배의 부인 A(27)씨에게 키스하고, A씨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전날 밤부터 A씨의 남편 등 사회 선후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떠 술집 인근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결에 조씨를 남편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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