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력에 좋다”…토종 개구리 수난

뉴스1

입력 2013.12.27 14:29

수정 2014.10.30 19:07

# 지난 22일 청원군 내수읍 비상리 비상저수지에서 토종 개구리를 잡던 변모(46)씨가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괭이를 이용해 야생 개구리 30여마리를 잡은 변씨는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포획 이유를 묻는 단속반에게 변씨는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보신하려고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 겨울 들어 동면(冬眠)중인 토종 개구리에 대한 불법 포획과 유통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 관리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개체 수 감소로 멸종 위기에 놓였던 토종 야생 개구리는 수년간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개체 수가 눈에 띄게 늘며 적정선을 유지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양식을 즐기는 시민들과 전문 포획꾼에 의한 개구리 불법포획이 횡횡하면서 다시 생존의 위기해 놓였다.
시골지역 소하천은 물론 도심 외곽지역 계곡 하천까지 개구리 포획 작업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단속하는 관계당국은 일손부족으로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27일 야생관리생물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야생 개구리를 잡다 적발된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

토종 개구리는 오장육부가 약한 사람이 먹으면 금방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젤라틴 주머니로 쌓여 있는 알 역시 뛰어난 정력제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일부 보신 식품 애호가들로부터 겨울철 개구리 조리 음식은 인기를 끌면서 배터리와 투망 등을 동원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개구리가 크기에 상관없이 1만원에 7~10마리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남성들의 정력에 좋다는 입소문으로 일부 식당에선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청주 외곽지역 일부 식당 등에서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직접 판매나 비밀리에 튀김과 매운탕으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나 신고건수를 전무한 실정이다.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토종개구리 개체수는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러한 밀렵 및 밀거래를 신고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 개구리의 불법포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단속기관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부족의 한계 때문으로 행정기관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충북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인원이 적고 예산이 부족해 도내 전역을 단속하기는 어렵다.
충북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을 덮쳐도 증거인 개구리를 버리기라도 하면 적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생 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했던 A(47)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생 개구리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하는 전문 포획꾼이 늘어가고 있다”며 “보통 암컷 개구리는 3000원, 수컷 개구리는 1000원 가량에 판매되고 탕이나 튀김으로 먹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대부분의 포획꾼들은 적발될 걱정조차 하지 않으며, 단속된 후에도 계속 개구리를 잡으러 다닌다”고 덧붙였다.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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