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원어민강사 재판에

뉴스1

입력 2014.02.12 10:07

수정 2014.10.29 20:1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10대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영어강사 C모(29·미국)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된 A양(당시 15세)과 근무지인 교육센터 내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숙소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성교 행위를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USB저장장치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지난 2009년 5월 회화지도 체류자격(E-2)로 입국해 대전의 한 교육센터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다. 그는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흑퀸시’라는 별칭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2010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인터폴 수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인터폴의 검거 통보 직후 범죄인 인도절차에 착수해 지난달 22일 C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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