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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성곽내부지역, 도로·하천 현상변경기준 마련

뉴스1

입력 2014.04.21 10:04

수정 2014.10.28 05:38

수원시 화성사업소는 수원화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로, 하천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앞서 수원화성내 역사문화경 보존지역내 도로, 하천의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이 없다며 수원시에 보완을 권고해왔다.

대상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만3520㎡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7월 10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시는 이와 관련, 팔달구 지동 93-3번지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수원화성(사적 제3호)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성곽 내부지역)으로 정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

외구 9구역(지동 93-3번지 1필지)는 평지붕 최고높이 47m 이하로 제한된다.


외부 10구역(지동 93-20번지 등 81필지)은 현상변경 기승인 층수에 따른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수원화성 주변(성곽 외부구역)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성곽내 하천의 경우, 건물을 지을 일이 없다”며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보존지역에서 빠져있는 부문을 보완하라고 권고해와 이번에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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