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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주차장비 수천만원 횡령…한심한 해운조합

뉴스1

입력 2014.04.23 15:28

수정 2014.10.28 04:34

직원들이 주차장비 수천만원 횡령…한심한 해운조합


해운사들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관리를 하는 것을 두고 ‘셀프감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해운조합 직원들이 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이용료를 비롯해 총 2,754만여 원을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뉴스1>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한국해운조합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이후 해운조합이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2년 2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해운조합 직원들이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2,55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조합은 2009년 12월 국토부와 ‘연안여객선터미널 시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토부 감사결과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해운조합 직원 2명을 비롯해 주차관리요원 18명은 주차장의 입차기록을 삭제·취소하거나 입차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객 3,621명으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 2,557만원을 횡령했다.

해운조합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거둬들인 월 주차요금 가운데 총 65대에 해당하는 197만여 원을 2012년 2월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는 횡령 직원과 책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특히 100만원 이상 횡령자 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미정산 △선박공제금 지연지급 △무자격 사업자 사업자금 부당대출 △직원에게 주택임차비 부당지원 등 총 11건의 문제가 적발돼 시정(5건)·주의(5건)·개선(1건)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국토부가 한국선급에 대해 2011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적발 사항 9건 가운데 3건이 선박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모두 주의나 시정 조치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은 선박의 안전검사 기관으로서, 올해 2월 세월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감사결과, 한국선급은 주요 해양사고 조사 및 원인규명 등을 위해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발생한 해양사고 7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대책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한국선급에 대해 “중대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발방지 및 선박안전대책 수립 등 등록선박의 안전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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