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의혹’ 유병언 자택·구원파 등 10여곳 압수수색(종합2보)

뉴스1

입력 2014.04.23 15:33

수정 2014.10.28 04:34

‘세월호 의혹’ 유병언 자택·구원파 등 10여곳 압수수색(종합2보)


침몰한 세월호 선사·선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회장 두 아들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세월호 선사와 선주 관련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23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사무실과 경기 안성의 금수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강식품 판매회사 다판다, 서울 용산구 트라이곤코리아, 국제영상,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유 전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 관련사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유 전회장의 자택과 두 아들 유대균(44)씨와 유혁기(42)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횡령·배임, 탈세 등 경영 과정상 위법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사 경영과정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종교시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종교시설 자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경영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탈세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 전회장 일가의 재산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일부 재산을 해외 등으로 빼돌려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청해진해운 등 유 전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회사들의 전 직원 등을 소환해 계열사 사이의 자금 이동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간 부정한 자금 거래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청해진해운 등 관련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유 전회장이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제작한 달력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청해진해운 관련사 경영진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는 유럽에 체류중인 상황이어서 검찰이 귀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수사팀은 유 전회장 일가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임원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수사팀은 청해진해운·관계사의 임원·선주 등에 대해 횡령·배임, 재산 국외유출을 포함한 재산은닉, 탈세, 관계기관 로비 등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사들은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는 (주)천해지로, 청해진해운의 지분 39.4%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가 11.6%, (주)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갖고 있다.


이중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천해지의 지분 42.8%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순환출자 구조로 청해진해운을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각 19.4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균씨와 혁기씨로 유 전회장의 아들들이다.

(인천=뉴스1)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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