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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선원, 구호조치 할 수있었는데도 안했다

뉴스1

입력 2014.04.23 18:04

수정 2014.10.28 04:26

선장·선원, 구호조치 할 수있었는데도 안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항해사 등 선박직 15명이 탑승객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탑승객들을 내버려두고 자신들만 탈출한 점에서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부는 23일 선장 이씨 등이 여객선 침몰로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돕지 않고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기치사죄는 노유,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扶助)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해 숨지게 할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조타실, 기관실 등지에 모여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했다.
승객 구조의무는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상황은 구호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이들은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 수백명을 버려두고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수백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난 뒤 ‘급박한 상황’을 탓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급급했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구호조치를 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원 탈출’에 성공한 15명 가운데 선장 이씨를 포함한 11명은 현재 피의자 신분(7명은 구속)이다.
합수부는 나머지 4명도 입건하는 등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목포=뉴스1) 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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