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카지노서 2시간만에 딴 11억원의 진실은?

뉴스1

입력 2014.06.30 16:45

수정 2014.06.30 16:45

제주지역 한 카지노에서 거액의 돈을 딴 중국인들이 “카지노가 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하자 해당 카지노측에서 “중국인들이 사기도박을 벌였다”며 맞고소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려모(49)씨 등 중국인 관광객 일행 4명은 지난 5월1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2시간여만에 11억원을 땄다.

려씨 등은 도박이 끝난 후 카지노측에 딴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지노측은 “려씨 일행이 카지노 내부직원과 짜고 사기도박을 벌였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려씨 등은 카지노측이 딴 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을 위협을 했다며 그달 15일 경찰에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또 딴 11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지노측은 이들이 사기도박을 했다며 같은달 19일 려 씨 등을 맞고소했다.
2시간만에 11억원을 딴 것은 내부 직원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카지노측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음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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