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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저소득근로자 최대 얼마까지 받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7 23:18

수정 2014.10.23 17:40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저소득근로자 최대 얼마까지 받나?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오는 9월 2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종료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 초에 끝났다. 그러나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생계를 꾸리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올리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연소득 기준 2100만 원 또는 맞벌이 가족은 2500만 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주택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한다.

또는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 가족 재산합계는 1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에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저소득근로자 힘내세요",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모처럼 좋은 소식이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나도 받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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