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주의 재판일정]‘9조원대 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09:00

수정 2012.02.17 17:46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불법대출 등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 등 경영진들에 대한 선고공판 및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에 대한 선고공판 등이 열린다.

■'법정최고형 구형' 박연호 회장 등 선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과 관계자 2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지난해 6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쳐 속도감 있게 공판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경제사건이지만 단순기업 비리 차원을 벗어나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대형 사기 등을 제외한 순수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또 김양 부회장(59)과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도 각각 징역 17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에게서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저축銀 비리' 전 청와대 홍보수석 선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박태규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 대가로 상품권과 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3140만원, 골프채 몰수를 구형했다.


■저축은행 비리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선고'(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은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돈 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윤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등재하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다.
은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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