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학교폭력 관리대상 '일진회'서 '짱'까지 확대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9 14:58

수정 2014.11.20 11:56

경찰, 학교폭력 관리대상 '일진회'서 '짱'까지 확대

 경찰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관리대상 학생의 범위를 속칭 '짱'으로 소문난 학생 등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진 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이는 전통적인 경찰의 관리 대상인 준 폭력조직 성격의 일진회를 넘어 학교폭력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진 학생까지 학교폭력 관리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전달됐다. 특히 경찰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서클이나 조직적인 성격이 아니어도 학교폭력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경찰은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학교폭력 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하에 재발방지 다짐서를, 일진회 가입 학생에는 자진 탈퇴서를 받기로 했다. '짱' 등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다분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접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중학교 교사 A모씨(4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교장실에서 B양(당시 14세)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 자살 며칠 전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서 조퇴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학생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교무수첩에 피해학생·학부모 상담 기록 여러 건을 새로 적는가 하면 학부모 방문 시기를 원래보다 10여일 이르게 기록하는 등 관련 사실을 일부 변조한 정황도 확인했다.

 B양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끝에 지난해 11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B양을 괴롭힌 동급생 8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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