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디워' 대출금 소송,심형래 패소 확정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7 16:03

수정 2012.03.27 16:03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영구아트와 영화감독 심형래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청구소송에서 심씨에게 25억 5117만원 등을 변제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이 허위표시(가장행위) 등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했거나 필요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