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품 욕심에 무심코 번호 입력했더니..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14 14:56

수정 2012.06.14 14:56

경품 제공 대가 = 개인정보?

대형 포털이나 극장·정유사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경품을 제공하겠다며 휴대폰 번호, e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가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이벤트나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회사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회사에 팔아넘기는 전문 개인정보 판매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벤트 참여나 경품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 3300여만건을 수집, 건당 2000원을 받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해온 개인정보판매 전문회사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2억3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행위가 형사적 처벌까지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검찰에 방통위의 위법판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자본금 1억원 규모 회사로서 주로 대형 극장이나 정유사, 포털의 홈페이지에 극장표, 상품권 등을 내걸고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배너 광고를 띄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작 이벤트에 사용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팔려나가 일반인들이 스팸 문자메시지서비스(SMS)나 광고성 전화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벤트 참여를 내걸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처럼 개인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개인정보 판매회사들이 국내에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 판매 전문회사의 실태를 조사한 뒤 앞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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