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 연예인 사진 도용, 성매매 광고한 업주 등 적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0 08:38

수정 2013.03.20 08:38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 성매매 광고에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혐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자신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명예훼손 및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모씨(27)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정모씨(24·여)씨 등 성매매 여성 5명과 업소 종업원 권모씨(27), 성매수 남성 오모씨(33) 등 7명을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유명 남성잡지에 모델로 등장했던 여자 연예인 A씨(23)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사진을 도용, 인터넷 유흥사이트 5군데에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객실 5개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하며 4억원 상당의 매출 중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유흥정보 사이트가 외국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 인적사항이나 휴대전화 가입자를 통한 정상적인 출석요구나 단속을 할 수 없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사이트 당 매달 30만∼60만원 가량의 광고비를 주며 성매매 여성의 키, 나이, 몸무게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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