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추가 기소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1 10:21

수정 2013.03.21 10:21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타인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농경지 111㎡(33평)를 사들이면서 친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춘천에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인근 토지들을 타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대검 중수부 수사 때 드러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부동산 차명 소유를 확인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기존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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