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복무 마친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기간 연장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1 14:56

수정 2013.03.21 14:56

앞으로는 군대를 다녀온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연령초과로 인해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혜택이 있는 한부모가정지원법상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병역을 마친 경우 한부모가정지원법상 기준이 되는 자녀의 연령산정시 군복무기간 만큼을 제외하도록해 사실상 지원 대상 기간을 연장해주는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국민주택 우선분양, 국가·교내 장학금,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의 주요한 기준은 자녀의 나이다. 현행법은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취학시엔 22세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게 되면 만 22세 기준을 넘게 돼 대학등록금 등 각종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시기, 오히려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여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가족관계증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075-8712)에 제출하면 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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