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1 부동산종합대책 지방 주택시장은?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2 15:28

수정 2013.04.02 15:28

【 대전=김원준·대구=김장욱·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등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일부지역과는 인천을 비롯해 대구,대전 등 지방의 대다수 주택시장은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비해 시세차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주택공급 과잉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미분양 쌓여 단기 효과 '글쎄'

2일 인천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된 부동산경기가 가뭄의 단비처럼 잠시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인천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산되고, 송도와 청라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매년 물량이 수요에 비해 넘쳐나, 미분양 물량이 쌓여 부동산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인천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 말 현재 4657가구에 달한다. 이중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 물량이 2768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천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상담 문의가 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송도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전·월세에 대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이 높아진 전·월세보다는 주택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시세차익 기대 작아

대전·충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단 주택시장 분위기는 어느정도 살아나겠지만 당장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시세차익이 커야 양도세 면제 효과가 있겠지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동산 114 김종호 대전충청지사장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그러나 대책이 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맞춰진 만큼 실제 지역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승관 대전지부장은 "시세차익이 커야 양도세 면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방에선 그런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대책은 현재 지방의 부동산을 활성화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노명균 행운공인 대표는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를 완전히 풀어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보다 뒤늦게 파급되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분양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 카드를 꺼내든 것도 기존 주택시장의 활성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 경기가 살아난 후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하는데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주택가격을 움직이려고 하면 효과는 미진한데 반해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경북,국회 통과가 관건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시장은 신규수요 창출 등 수요측면에서 수요자를 움직일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급측면에선 대규모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재개발·개건축사업 시행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 연기 등의 방안에도 일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제외하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도권 시장 활성화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취득세 감면과 함께 금융까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 서민의 주택구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와 기존 주택으로까지 확대된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신규수요가 많이 창출되는 등 긍정적 상황이 지역시장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국회를 제대로 통과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장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 혜택 6월 말 연장안도 당초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미뤄지면서 효과보다는 오히려 거래절벽을 불러왔다"며 "정상화방안이 조속이 통과되지 않거나 무산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자칫 역효과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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