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연금 도입 국민행복위원회 파행 운영...노동계,농민단체 탈퇴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7 16:34

수정 2013.06.27 16:34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민관합동기구로 만들어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 후퇴 논란속에서 노동계·농민단체의 탈퇴로 파행위기를 맞았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민행복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득 상위자를 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데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지급액수와 관련해선 팽팽하게 맞섰다. 지급액수와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정액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할 것가 쟁점이다.

일부 위원들을 비롯해 복지부에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지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기초연금을 합산해 총 20만원을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국민연금 비가입자의 경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A값에다 20만원에 못미치는 차액 만큼만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이 15년인데, 이들 가입자에게는 A값에 해당하는 15만원에다 기초연금 5만원을 더 얹어 총 20만원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면 A값이 대략 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예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기초연금 재원부담을 고려한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노동계·농민단체를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 결국 위원회 탈퇴 선언을 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농민단체의 탈퇴에도 복수안 또는 단일안 형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5일께 마지막 회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를 이를 기반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초연금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는 당초 위원회 결성 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월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2명을 합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발족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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