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집중단속 387명 검거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05 13:28

수정 2013.11.05 13:28

경찰청은 지난 8월22일∼10월30일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387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 중개(60명),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 미제공(37명), 미성년자 알선(3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피의자도 베트남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 55명이 검거됐다.


검거 사례 가운데는 결혼중개업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국제결혼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해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또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이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이같은 사실을 속이고 중개한 경우,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내국인 남성에게 사례금을 줘 위장결혼케 알선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여성가족부·외국 현지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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