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발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9 11:36

수정 2014.10.28 06:03

뉴스Y 캡처
뉴스Y 캡처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월호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법원은 3등 항해사인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 침몰,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됐구나",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책임을 져야", "선장·3등항해사·조타수도 괴로울 듯",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법에 따른 처벌 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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