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객선 침몰] 선사·선주까지 수사 확대,사건현장 검사장급이 총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0 17:39

수정 2014.04.20 17:39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20일 "사고원인 수사와 별도로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 목포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 검사장급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52)를 수사 총책임자로 지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총괄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해경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이성윤 목포지청장을 본부장에 임명했다.

검사장급이 목포 현지에서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인천지검이 선사.선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는 고질적인 선박안전 관련 비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이날 대검청사에 출근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이뤄졌다.

이를 반영하듯 사고 현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검경 합수본은 이날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30~40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데 이어 전날까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선원 7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비롯해 맹골수로 운항방법, 화물적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안전규정을 지켰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하고 있다.

합수본은 소환된 선원들이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은 전날(19일)에도 선원과 승무원 10여명을 비롯해 청해진해운 관계자를 무더기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화물업체 등 관련업체와 여객선 증축과 관련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선원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의 과실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은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모씨도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었지만 신씨가 소환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신씨를 상대로 맹골수로의 정상적인 운항방법 등을 확인해 구속된 선장 이씨와 항해사 박씨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다.

신씨는 1급 항해사로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 2급 항해사인 이씨가 대신 선장을 맡아 운항하다 사고를 냈다.

장용진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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