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우수 택시 업체엔 ‘당근’, 하위 업체엔 ‘채찍’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4 11:40

수정 2014.10.28 04:14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후 택시 업계의 자발적인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한 택시업체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차량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운전자 처우가 좋지 않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는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운전사 처우 정도를 분석해 상위 20개 업체와 하위 21개 업체를 선별했다.

시는 이 중 운전사 처우 정도가 우수한 상위 20개 업체에 대해 올해 안에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사전 신고, 자녀 장학금 지원, 차량 취득세 감면, 단속유예 등 5개 지원안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우수 업체는 2007년부터 지원해온 6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1만원 이하 결제액까지 지원하고,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처럼 6000원 이하 결제에 대해 계속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를 통근하는 기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도 상위 업체는 면허 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운전자가 근무를 교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하위 업체는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하고,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를 신규로 구매할 때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감면(50%) 혜택도 차등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상위업체는 기존처럼 취득세 50%를 할인받지만, 하위업체는 25%까지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취득세 감면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위 업체 종사자 25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 씩 자녀 장학금도 지원하고,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지도, 점검 대상에서 상위업체를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택시 업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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