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 전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 전청장은 2006년 7월과 10월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J그룹 임원 신모씨로부터 30만달러(약 2억8397만원)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의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청장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형을 잘못 정했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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