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게임 셧다운제 합헌” 7대 2 합헌 결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4 17:22

수정 2014.10.28 04:02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벌칙조항인 제59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해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이 국내업체에만 적용돼 해외업체에 비해 국내업체가 차별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고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소수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터넷 게임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의 요청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도 강제규정을 마련한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옛 제23조의3)에서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게임사이트 등)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옛 제51조)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공포되자 게임업체들은 셧다운 제도가 지나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일부 학부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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