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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시청권 헌법상 권리 아냐”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8 17:58

수정 2014.10.25 01:45

“TV방송 시청권 헌법상 권리 아냐”

방송사 측의 과실로 TV시청을 못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시청자들이 제기한 'TV시청권'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TV방송 시청권 "헌법상 권리 아냐"

18일 법조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자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케이블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지난 2012년 1월 16일부터 17일에 걸쳐 28시간 동안 KBS2TV 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단했다.

이에 김씨 등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O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및 소비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언급한 소비자기본법 4조 등으로부터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SO들이 재송신 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었고, 방송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도 미미했다"며 "SO들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하도급법 위반 처벌 공정위 고발 전제돼야"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처벌할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옛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1부는 "(관계 관청의)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 (법원의)직권조사 사항"이라면서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해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발 여부를 조사해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S건설 이사인 한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홍성에 지은 국민임대아파트 단지에 조경공사와 시설물설치 공사를 따낸 뒤 대표이사 김모씨와 공모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직접공사비란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급법은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을 맺을 때만 적용하는 것일 뿐 자신들이 적용한 공개경쟁방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입찰 과정이 사실상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돼 있었고 하도급된 공사를 또다른 업체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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