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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체 발견] 세월호 피해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어려울수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2 17:40

수정 2014.10.24 23:59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국가와 피해자들이 유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배상·손배청구 차질 불가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씨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씨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더불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따지기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가령 유씨 일가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세월호 참사의 '몸통'으로 지목된 유씨의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지우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사재판의 참고가 되는 관련 형사사건들의 확정판결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피해자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위한 구상권 행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씨를 법정에 세워 해당 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에 대해 동결 조치한 바 있다.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원도 가압류해둔 상태다.

■"은닉재산 확보 주력해야"

법조계는 유씨의 사망을 전제로 일가의 책임을 물을 핵심 대상자가 되는 장남 대균씨의 검거와 함께 유씨 일가의 추가 은닉재산 확보에 향후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씨 일가와 관계사 대표 등에 대한 공동정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유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로펌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각 단계별 책임자들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여러 과실들이 합쳐져 사고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유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씨의 상속재산 중 채무가 채권보다 많을 경우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변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유씨의 은닉재산 추가확보 및 법원으로부터 공범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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