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처형살해 농구선수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3 08:17

수정 2014.10.24 23:47

처형살해 농구선수
처형살해 농구선수

처형살해 농구선수로 알려진 정상헌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피버스 소속 선수 정상헌(33)이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최씨를 살해한 뒤 최씨의 휴대전화로 가족 및 지인들에게 최씨가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최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워버리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1일 오전 2시께 아내와 함께 경찰에 최씨의 미귀가 신고 접수까지 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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