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조직적 세금 탈루 업체 무더기 기소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9 13:08

수정 2014.10.24 20:34

1조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조직적으로 탈루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4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김모씨(56)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 밀수 등으로 입수한 1200억원 상당의 은을 대규모 수출업체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속칭 '폭탄업체'와 '자료상'을 이용해 중간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해 12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탄업체는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 계속 발행하다가 최종 거래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즉시 폐업할 용도로 만들어지는 유령업체다.

자료상은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김씨는 우선 폭탄업체를 만들어 바지사장을 앉히고서 실제 매입이 없는데도 1차 자료상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자료상은 또 다른 자료상과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세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도록 소득액을 조작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5개 이상의 폭탄업체와 자료상을 거쳐 최종 업체에 은을 공급해 결국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상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계산서 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챙겼다.
폭탄업체는 2∼3개월간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계속 발행하다가 최종 업체로부터 거래 대금을 전부 송금받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했다.

이처럼 자료상이 낀 조직은 다수 업체가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어 서로 말을 맞추고 지어낸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수사로는 제대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업체의 거래만으로는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전체 업체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래 흐름도'를 만든 결과 이같은 조직적 범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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