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탁 제조사인 부산합동양조 장림.연산공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4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제조일자 허위 표시 △허위·과대 광고 △기계.기구류 세척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보존.유통기준 등이다.
식약처는 부산합동양조가 그동안 지하 320m 천연 암반수로 막걸리를 생산한다고 광고해왔으나 연산공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해 생탁을 만드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막걸리 제조일자를 조작한 사실과 불결한 공장 내 위생상태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부산합동양조에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체 수사를 벌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70년 부산에 산재한 막걸리 양조장 43곳이 모여 만든 부산합동양조는 동업자 개념의 사장 41명이 전체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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