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8사단 윤 일병, 상습폭행·물고문·성기 가혹행위 당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1 07:31

수정 2014.08.01 07:31

28사단 윤 일병, 상습폭행·물고문·성기 가혹행위 당해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 수사 내용과 함께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가 낱낱이 공개됐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전했다.

지난 4월 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가운데 선임병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날 결국 숨졌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육군 28사단 부대로 전입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병들의 구타에 시달려야 했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혹하게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특히 28사단 간부 유 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당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28사단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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