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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여야 의원 전원 영장심사 불출석..檢, 강제구인 방침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1 10:46

수정 2014.10.23 22:01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국회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강제구인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 의원(62)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49) 역시 변호인을 통해 심문연기 의사를 밝혔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도 변호인을 통해 심사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날 조 의원이 오전 9시30분, 신계륜 의원이 오전 11시, 김 의원이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이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예정돼있었다.


아울러 해운비리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도 변호인을 통해 심문연기를 요청해왔다. 박 의원 측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10가지가 넘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법원이 의원들의 심문 연기요청을 받아들이면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 5명은 현재 의원회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7일 자정까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심문기일 연기 결정은 없다"며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원에 인치시 지체없이 즉시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각각 1500~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2013년 7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정치 자금을 아들 집에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55)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금품한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은 전날 오전부터 검찰청사에서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0시10분께 귀가했다.
송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 대상은 여야 의원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동수를 이루게 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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