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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마친 흉악범, 석방대신 최대 7년 ‘보호수용...법무부 입법예고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3 15:32

수정 2014.09.03 15:32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곧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서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죄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저지른 상습 흉악범이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아동 성범죄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될 경우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보호수용할 수 있게 된다.

보호수용 제도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사실상 또다른 형태의 징역형이나 다름 없어 이중처벌인 만큼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도입이 미뤄져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수용 적용여부는 형을 선고할 때 법관의 판단에 따라 법관이 부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의 제도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역형을 마치기 6개월 전에 법관이 보호수용 집행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해 집행을 2년~7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기존의 교도소가 아닌 다른 수형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수용 대상자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으로 제한했고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가출소 받아 가출소될 수 있다"면서 이 밖에도 △1인 1실 원칙 △작업시 최저임금 지급 △접견 자유 △외부 통근 적극 활용 △취미생활 가능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해 제5공화국 시절의 보호감호 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흉악범죄 재범을 막고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호수용법 최종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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