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각하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2.27 15:32

수정 2014.11.04 14: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7일 이모씨 등이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한 뒤 게시토록 한 구 공직선거법 82조의5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공선법 82조의5 2호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구인들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전송자명시조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공선법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도 폐지됐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적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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